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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4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20:20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다가 맥주 컵을 깨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20:50 경 위 단란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다른 손님과 싸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내가 유도 유단 자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CCTV 첨부), CCTV 캡처사진, CCTV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72년부터 2001년 사이에 폭력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1회( 강도 상해죄),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공무집행 방해죄 1회 포함 )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폭력 성향과 음주시 폭력 성향이 증폭됨을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별 이유 없이 단골집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