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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063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18.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