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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879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4. 1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공사에 관하여 1) 피고는 2011. 11. 22. 와이케이 주식회사(이하 ‘와이케이’라 한다

)로부터 부산 서구 B건물 16세대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그 중 싱크대와 신발장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그 하도급공사를 모두 마쳤고, 그 외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로 위 공사현장에 수도꼭지설치(공사대금 192만 원)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의 요청으로 C 씽크대, D 책장 설치공사(공사대금 합계 150만 원)를 하였다(이하 편의상 위 각 공사를 통틀어 ‘B공사’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합계 2,342만 원 = 2,000만 192만 150만) 중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와이케이로부터 원 수급공사대금 피고 주장에 따르면 85,536,000원(= 원 공사대금 7,800만 원 싱크대 등 추가 공사대금 7,536,000원)이다.

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원고 등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와이케이와 사이에 원 수급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위 B건물 401호(전유부분 면적 45.39㎡,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잔금(1,642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되 이 사건 빌라의 가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가액을 평당 350만 원 합계 8,400만 원으로 정하였는지, 평당 45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으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

에서 원고의 위 공사잔금과 피고의 다른 하도급업자 E의 도배 등 공사대금(2012. 8. 25. 현재 1,067만 원) 원고, E, 피고 3자가 2012. 8. 25. E이 피고에 대한 장판 등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위임(양도)하고, 원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