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650 | 부가 | 2005-08-16
국심2005중1650 (2005.08.16)
부가
경정
2004.1.1. 이전에는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4,310,000원의 부과처분은 2003.12.24.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1억 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자로서, 건설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 대표 민OO〔이하 (주)OOOO 이라 한다〕과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공사를 총공사비 2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하고 2003.12.24. 공급가액 1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04.3.31. 공급가액 150백만원 및 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2매(2003.12.24.발행 세금계산서와 2004.3.31.발행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 2004.10.21. 공급가액 1,6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 계 공급가액 20억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3.2기와 2004.1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05.3.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2기 14,310,000원, 2004.1기 25,308,000원 계 39,618,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OO간의 당초 건축공사계약은 구두상으로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시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는 구두상 약속한 내용을 세무상식 부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한 것이며, 추후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는 당초 구두상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중간지급조건부에 의거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당해 공사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대금 전액을 대물변제받은 2004.2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그 이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건축공사계약서를 심판청구시 제출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과전에 수차례 중간지급조건부 관련공사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시 제출한 중간지급조건부 건축공사계약서는 새로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완료시점인 2004.2기에 공사대금 전액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2004.2기가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되어 그 이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공사대금을 준공후 일시불(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건축공사계약을 하고 준공전에 건축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50백만원)를 교부받았을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03.12.30.개정)
※2003.12.30. 법률제7007호로 개정전 제③항규정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3조 【거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2.(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 30. 신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중간지급조건부 건축공사계약서는 심판청구시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당초 현지확인시 처분청에 제시한 공사대금을 준공후 대물변제하기로 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가 실제계약서라고 보아 공사완료시점인 2004.2기 이전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3억 5,000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제출한 중간지급조건부 건축공사계약서는 당초 구두상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당 계약서에 의거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며, 설령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에서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주)OOOO과 총공사비 2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공사준공후에 대물변제하고 준공전에는 공사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이 2003.12.24. 공급가액 1억 5,000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04.3.31. 공급가액 1억 5,000만원 및 5,000만원의 세금계산서 2매, 2004.10.21. 공급가액 16억 5,000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이를 각 과세기간의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 확인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준공후 대물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이며 이 계약서에 의거 준공전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중간지급조건부 건축공사표준계약서는 추후에 새로이 작성한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김OO으로 부터 받았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2003.12.30. 법률 제7007호(부칙 제1조 및 3조에서 2004.1.1.이후 세금계산서 교부분부터 적용)로 개정전 규정에 의하면, 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후 규정에서는 거래시기 도래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법률개정전인 2003.12.24.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1억 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공급시기로 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개정후인 2004.3.31.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1억 5,000만원 및 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교부받은 것이므로 공급시기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