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조심2014서1623(2014.05.13)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4구합1496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aaa 외 1명
성북세무서장
2015. 4. 10.
2015. 5. 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6.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 bbb에 대한00000원, 원고 aaa에 대한 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은 ccc의 배우자이고, 원고 aaa은 ccc의 아들이다.
나. ccc가 2012. 3. 5. 사망하자(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2.aaa 9. 27. 서울 안암동 0가 000-00 주택(이하 '상속 주택'이라 한다)을 원고 bbb이 100% 상속받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했다.
다. 피고는 2013. 8. 19.부터 2013. 11. 26.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고, 원고 bbb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서울 중구 순화동 00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13. 12. 6. 원고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이 사건주택은 원고 bbb의 동생인 ccc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택이므로 이를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인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②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③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2)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 사건 주택이 ccc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aaa과 망인의 주민등록이전 현황은 아래와 같다(을 제5, 6호증).
이에 의하면 원고 aaa은 2009. 2. 24.부터 2011. 8. 24.까지 망인과 주소를 달리하고 있다. 원고 aaa의 나이(1963년 3월생) 등에 비추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 aaa과 망인은 각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와 망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 aaa이 그 기간 동안 망인과 동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간 원고들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동거주택 판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1주택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