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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4 2014고단13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는 여종업원을 구하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즉시 소개한 여종업원을 도주하게 하는 이른바 ‘탕치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2013. 12. 2.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E는 피고인 A이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소개해주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고 선불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E와 공모하여, 2013. 12. 1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E는 피고인 B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를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소개해주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고 선불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은 E와 공모하여, 2013. 12. 1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E는 피고인 C이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C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