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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90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인천 B 현장 C은 주식회사 D의 전무, E은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 G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 다툼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일명 ‘ 프리 팀’ 의 팀장, 피고인 및 H 등은 G이 이끄는 프리 팀의 팀원이다.

주식회사 D는 2014. 7. 경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700만 원 상당의 합판 및 범랑( 이하 ‘ 원자 재 ’라고 한다 )에 대하여 I 이라는 회사에 가공 하청을 주었고, I은 J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B에 하청을 주어 B이 위 원자재를 보관, 가공하게 되었다.

그런 데 I이 부도가 나고 주식회사 D는 위 원자재와 관련된 거래처에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B이 보관 중인 위 원자재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C은 2014. 8. 하순경 화 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게 “ 인천에 있는 B에 우리 자재가 있는데 이를 회수하려고 한다, B에서 방해할 것 같으니 이를 막아 달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 고 말하고, E은 그와 같은 의뢰를 받아들인 직후 G 및 다른 프리팀장인 K에게 연락하여 “B에 들어갈 인원을 모아 달라.” 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G은 피고인 외 H, L, M, N 등 약 15명, K은 약 20명의 인원을 준비하였다.

C은 2014. 9. 1. 07:00 경 인천 서구 검 바위로 26에 있는 검 암 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E, G, H 등 그곳에 집결한 프리 팀원 약 35명에게 미리 준비한 ‘D’ 라는 글씨가 새겨진 단체 반팔 티셔츠를 지급하여 갈아입힌 뒤, “ 지금 우리 직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재 빼 올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직원인 것처럼 들어가면 의심하지 않을 거다.

우리 직원들이 지게 차로 자재를 뺄 때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