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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5142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98,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7. 6.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공주시 C, D, E의 각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8. 피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416,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0. 3. 1.부터 2010. 5. 30.까지로 하되, 원고는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조달하고, 피고는 위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선지출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416,800,000원을 대여하되,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즉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2011. 1. 1.부터 이자를 가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③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의 경영권, 부지,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F 태양광발전소 양수도계약서’, ④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국세환급금채권을 피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1.경 이 사건 발전소를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발전소를 이용하여 ‘G’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0. 4. 13.부터 2010. 7. 13.까지 사이에 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