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8 2017가단53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임야 46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78.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