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8 2017가단53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임야 46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78.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임야 46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78. 1.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