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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6 2012고단31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25』 피고인은 비교적 취업이 용이한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그곳에 진열된 물품과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6. 20:5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현금 561,000원, 시가 33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시가 324,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등 담배 12포, 88,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합계 106,000원 상당의 양주, 쇼핑백, 면도기, 가위 등 총 시가 합계 1,41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8 22:42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0,000원, 시가 230,000원 상당의 만원권 문화상품권 23장,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30장,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전자 노트북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겨울점퍼 1점, 시가 108,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등 담배 4포 등 총 시가 합계 2,38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3172』 피고인은 2012. 9. 1. 23:45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36,830원, 시가 84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고, 시가 230,000원 상당의 마이비카드 충전 영수증과 매장 안에 놓여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담배, 시가 1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장신구와 위 매장 탈의실 안에 놓여 있던 시가 398,000원 상당의 닥스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D,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