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구합10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8,702,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편 B과 함께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대전충남본부는 2017. 11. 10. 피고에게,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공급ㆍ판매하고 정량미달 판매를 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7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2.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8. 6. 5. 위 과징금 70,000,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과징금 48,702,91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 10.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가짜석유제품 제조ㆍ공급ㆍ판매(이하 ‘가짜석유제품 판매’이라 한다

) 가) 원고는 E과 F에게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

E과 F의 버섯재배소독기에서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가 적발된 것은 그들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경유와 등유를 보관하던 중 이를 혼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나 버섯재배소독기는 구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