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7 2015가단28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300만 원 및 그중
가. 8,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9. 19.부터,
나. 1,80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운동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9. 19. 8,100만 원, 2014. 12. 26. 1,800만 원, 2015. 5. 6. 2,400만 원 합계 1억 2,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