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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1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9. 1. 13. 16:2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이면도로를 동부치안센터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의 이면도로로 다수의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F(여, 25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