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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651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전북 임실군 D 답 2382㎡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7. 전라북도 임실군 D 답 2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던 시점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B이 소유하는 ① 별지 감정도 14, 15, 16, 17, 18, 19, 14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강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창고 476㎡, ② 별지 감정도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조적(황토벽돌)조 목재지붕 단층 주택 101㎡, ③ 별지 감정도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강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 세면장 6㎡(이하 피고 B 소유의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와, 피고 C가 소유하는 ① 별지 감정도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철파이프 구조의 비닐하우스 275㎡, ② 별지 감정도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철파이프 구조의 비닐하우스 320㎡, ③ 별지 감정도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철파이프 구조의 비닐하우스 338㎡(이하 피고 C 소유의 각 비닐하우스를 통칭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가 각 소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 2. 17.부터 2015. 2. 16.까지의 월 임료 상당액은 75,302원이고, 2015. 2. 16. 이후의 월 임료 상당액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2014. 2. 17. 이후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에 대한 월 임료 상당액은 15,237원[75,302원 X (476㎡ 6㎡)/2382㎡.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감정도 (나) 부분은 별지 감정도 (가) 부분과 중복되므로 (가 부분만 점유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