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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노5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게 된 주된 동기는 투자 원금 보장 약정 및 투자금을 마늘 매입에 사용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늘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점, 투자금 일 부를 경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제대로 된 마늘 사업을 하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피해자 )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계좌로 마늘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6. 5. 6.부터 2016. 10. 2.까지 85 차례에 걸쳐 대구에 있는 경마관련 시설에 위치한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 중 합계 40,554,950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피고인과 함께 마늘 밭을 구입하기 위해 마늘 밭을 보러 다닌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늘 구입을 위해 H, I, J, K, L, M, N, O, P, Q에게 합계 77,01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금거래 내역 서가 제출되었으며, 위 거래자들 중 통화가 이루어진 H, O, N, K, M는 피고인으로부터 마늘 밭과 관련하여 합계 64,61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원 심 증인 S은 원심 법정에서 2016. 6. 중 14~15 일을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마늘 밭 수확 및 정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