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8 2015고정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4.부터 2014. 8.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7월 임금 706,217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57,652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