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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1 2016고단15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대 장로 62번 길 5에 있는 지 유엔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장로 85-4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4년 경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자동차 정비 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향후 재범할 우려가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외에 다른 사유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