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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77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31. 인천 서구 서 달로 193번 길 12-16, 101 동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우리은행 계좌 (C), 기업은행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서, 카카오 톡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