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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8고단8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는 이 사건 당시 아산시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B에게 이 사건 모텔 매수 및 인근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숙박비를 내지 않고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면서 대외적으로는 B의 친동생이자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1. 1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해라. 현재 운영자가 다른 건물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니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차임 월 250만원의 조건으로 2016. 12. 21.부터 2018. 12. 21.까지 2년간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7. 6.경 이미 이 사건 모텔을 2년간 E에게 임대하였고 E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계획된바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모텔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권 수표 1장, 1,000만원권 수표 3장, 100만원권 수표 10장, 현금 5만원권 200장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