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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83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이었던 남편인 피해자 B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위치추적장치를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장치 구매대금 30만 원을 받고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지퍼’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9. 1. 3.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E 토스카 승용차에 위 ‘지퍼’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착하였다.

계속하여 C은 같은 날 휴대폰에 ‘지퍼’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5, 16쪽)

1. 내사보고(GPS 부착 의심 차량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1. GPS 위치추적기 가입내역 등 출력물, GPS 위치추적기 위치정보 출력물, GPS 위치추적기 위치정보 지도 현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