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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3가합4600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59,928,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6. 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8.경 피고들과 사이에 충북 청원군 D 주차전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9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후 2011. 4. 20. 추가공사에 따라 3,237,8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0. 10. 18.부터 2011. 3. 20.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들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원고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1/1,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피고들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