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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19:00경 대전 중구 옥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성동삼거리 방면에서 가오동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