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13 2016가단28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2.56㎡를 인도하고,
나. 50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1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우측 부분과 좌측 부분을 각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5. 7.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3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에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만 원(2015. 7.부터 2016. 4.까지 9개월 차임 1,080만 원 -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 기지급 차임 30만 원)과 2016. 4. 14.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에 관하여 별지2, 3 기재와 같은 영업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