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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259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5. 오후 8:40경 원고의 도로용 자전거를 이용하여 파주시 B 부근 도로의 2차로(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원고의 자전거 및 자전거용 장비는 파손되었다.

나. 이 사건 현장은 피고가 관리하는 곳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현장이 함몰되어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비 79,240원, 자전거 및 자전거용 장비 교체비용 17,860,000원, 정신적 손해 3,000,000원, 합계 20,939,2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현장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도로의 하자 여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현장의 일부가 함몰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1, 2항),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도로의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참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