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1:1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옆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31세) 의 왼쪽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일행인 F 와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회사 동료인 H의 부축을 받고 걸어갔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면도로의 폭이 자동차 1대가 지나갈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교차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