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176464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2. “B는 원고에게 11,403,952원 및 그 중 3,634,464원에 대한 2013.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B는 1995. 5. 26. C과 사이에 위 각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명의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는 1995. 11. 1. D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매도하여 D이 1995. 11. 10.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이 2014. 11. 17.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07. 6.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10. 22.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11. 17. 접수 제52306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E은 2015. 1. 13. 소외 F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02. 8.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9468호)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7. 6. 19. 접수 제24915호로 위와 같이 E이 이전받은 각 지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