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제3 내지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7.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이전에 미리 얘기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2,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70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은 생계비에 충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기존 채무의 이자 등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황금을 나한테 주면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황금은 일단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후 되찾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약 37.5g 금덩어리 2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