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235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2. 1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1. 3.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6, 9 내지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1989. 6. 27. E와 혼인하고 2016. 12. 26. 이혼한 사실(서울가정법원 2015드합39869), ㉯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처제인 F와 혼인한 2010. 4. 20.부터 이혼한 2014. 7. 18.까지 동서지간이었던 사실, ㉰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피고가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회사일과 집안일을 처리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친밀하게 지낸 사실, ㉱ 피고는 2014. 7.경 G에게 3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G가 이를 거절하면서 원고에게 요청해보라고 하였고 며칠 후 G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광주에 골프를 치러가는 길에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0,000원을 직접 교부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 ㉲ 피고의 조카는 2014. 7. 31. 저녁에 피고의 부탁을 받고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식당에서 원고로부터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봉투를 받아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 ㉳ 그 무렵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은 업무수첩에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 및 피고가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 G는 2014. 12.경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월급여 2,000,000원에서 1,000,000원을 공제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피고 급여의 공제를 지시받은 사실, ㉵ G가 2014. 12.말경 피고를 만나 20,000,000원 차용 및 급여 공제를 확인하자 피고가 이를 시인하면서 사정이 어려우니 급여 공제는 몇 달만 늦추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