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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16 2018가단1193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2,243,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7. 25.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

나. G은 2016. 1. 15. D으로부터 위 ‘F’ 영업 일체를 13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대금 중 70,000,000원은 D의 동업자인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해

2. 3. 위와 같은 곳에서 ‘H’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5. 27.까지 D에게 축산품을 공급하고 29,604,830원, G에게 축산품을 공급하고 13,263,752원, 합계 42,868,58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7. 20. G으로부터 위 ‘H’ 영업을 150,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F’ 등의 상호로 양념육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2 ~ 9, 을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G으로 영업을 양수해 G이 사용한 것과 주요 부분이 공통된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위 영업 양수 전에 G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42조 제1항). 이 때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으로 인한 채무 뿐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참조). 따라서 G이 위 영업 양수 전에 원고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채무 뿐 아니라 G이 D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해 D이 사용한 것과 주요 부분이 공통된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도 G의 영업 준비를 위해 발생한 것으로서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42,868,582원 중 원고가 구하는 42,243,182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