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0150 | 부가 | 1997-03-27
국심1997중0150 (1997.03.27)
부가
취소
토목기사 1급 및 측지기사 1급 자격으로 토목설계제도 사업을 하는 것은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국심1994경3150 / 국심1996중1130
국심1997중2746
동대문세무서장이 1996.7.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58,91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8.22 토목기사 1급 및 1984.7.23 측지기사 1급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로서 1990.11.20부터 서비스업인 측량 및 토목설계업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1996.7.1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58,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토목기사 1급, 측지기사 1급등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의 성질도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기술사업에 해당되며 기술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국심 94경3150, 1995.1.19등 같은 뜻임) 이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토목설계용역회사(원도급자)로부터 일부 토목설계를 하청받아 원도급자의 관리 감독하에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토목설계용역회사(원도급자)로부터 하청받아 제공하는 토목설계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한 인적용역이나 특별한 자격이 없이도 제공이 가능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된다.(대법원 95누17793, 1993.8.23 동지)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1년도 수입금액의 ½(6개월분)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11,920,500원의 산출세액을 부과하였으나 이 가액은 공급대가이므로 10,836,810원의 산출세액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1983.8.22 토목기사 1급 및 1984.7.23 측지기사 1급 시험에 각각 합격하여 동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청구인이 공급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동법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용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재경원 소비 46015-120, 1996.4.30),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가 제공한 기술용역·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인 토목기사 1급자격증을 1983.8.22 취득하여 등록한 후 교육 및 갱신등록을 하여 현재 동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84.7.23 측지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등록한 후 교육 및 갱신등록을 하여 현재 동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각각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0.11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토목공학분야의 기술서비스인 토목설계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신고 및 과세를 받아 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다)목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다)목규정내용인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기술사업은 여러가지의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어떤 자격을 갖춘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중1130, 1996.7.5자등 같은 뜻임)
다음, 이 건과 관련된 기술사와 기사등의 자격과 용역설계를 살펴보면, 토목설계제도 분야에 있어 기사등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토목기사등이 공급하는 용역이 토목설계제도 분야의 용역이라는 점에서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토목설계제도 사업에 있어서도 기사등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