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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1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5. 중순 23:00경 인천 남구 E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바늘구멍을 낸 맥주 캔에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5. 하순 오후경 인천 남구 D 불상의 도로변에 정차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남구 E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0. 저녁경 인천 서구 F식당 인근 도로변에 정차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다만,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적용)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