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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6가단11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8. 24.경 원고와 사이에, 전북 G 답 400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0. 8. 24.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8.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4. 2.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망인이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이 사건 증여계약상 의무를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피고 B는 2010. 8. 24. 이 사건 토지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10 지분(= 이 사건 증여계약의 대상인 1/2 지분 × 법정상속지분 1/5)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2010. 8. 24. 이 사건 토지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음에 따라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이 사건 증여계약상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C, D, E, F는 원고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이 사건 토지 시가상당액의 1/10에 해당하는 6,652,450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인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등 참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