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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0: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 현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 대교 남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의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음주 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