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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7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7.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666,664원 및 퇴직금 9,033,946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253,372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퇴직금 계산자료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6회(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위 ㈜C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