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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나84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는 2012. 3.경 원고에게 김포시 C 소재 임야 5,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에게 매도인에게 건넬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까지 시가 2,580,000원 상당 특수 대형 목재 파라솔 세트, 시가 520,000원 상당 의자, 시가 1,584,000원 상당 음이온 쌀통화분, 시가 780,000원 상당 음이온 파티션 등 합계 5,464,000원 상당 물품을 중개수수료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하지 않았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원고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464,000원(계약금 1,000,000원 중개수수료 5,4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과 물품을 대가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1,000,000원에 대하여 가) 2012. 2. 중개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아 원고와 D 사이를 연결해주었을 뿐, 피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수령한 1,000,000원도 D에게 모두 교부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형사고소 하여, 피고가 D을 대신하여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물품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일 뿐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주위적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2014. 6. 3.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