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12. 목포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부동산컨설팅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G 소유인 목포시 H아파트 305호를 I에게 1,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I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받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9. 목포시 J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K 사무실에서 L 소유인 목포시 M 105동 602호 약 75㎡(23평)를 N에게 7,7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양 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15만 원씩을 교부받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각 진술서
1. P, N의 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취득한 수수료가 소액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