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8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7: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내가 깡패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국수, 맥주컵, 반찬그릇을 홀 바닥으로 쓸어버리고 바닥에 떨어진 국수그릇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