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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2 2020가합4016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 21.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에게 무기명식 이권 부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 이하, ‘ 이 사건 전환 사채‘ 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사채의 권면 총액 : 금 사십구억오천만원( \4,950,000,000) 사채의 발행 가액 : 사채 권면금액의 100% 사채의 권 종 및 권면 액 : 금 2억 원권 15매, 금 1억 원권 19매, 금 5천만 원권 1매 사채의 만기일 : 2018년 7월 21일 발행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권면금액의 109.38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나. C는 2015. 12. 31. 위 전환 사채 전부를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9. 이 사건 전환 사채 중 금 2억 원권 4매( 합계 800,000,000원) 의 소지인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차 1446호로 전환 사채 조기 상환금 800,000,000 원 및 권면금액의 109.3807%에 해당하는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9. 11.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피고에게 875,045,600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9. 28.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전환 사채는 C에 발행한 것이고, C는 이를 D에, D는 다시 E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는 위 전환 사채의 적법한 소지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전환 사채를 F 호텔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