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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2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반성하는 점, ②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③ 다른 피해자인 G, I에 대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범행경위와 지출용도, 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와 경제형편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