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8:40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에 있는 ‘ 성북 교회’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청 쪽에서 실내 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고창군 대산면 산정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