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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0 2014고단1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7. 17:45경 순천시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1주일 전부터 시비가 붙어 앙심을 품고 있던 E이 위 게임랜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리터를 생수병에 담아 들고 찾아가 그곳 바닥에 뿌린 후 종업원인 피해자 F(43세)과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15명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오늘 다 같이 죽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5. 23:30경 순천시 G에 있는 순천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파출소에서 최초 사건을 조사할 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내일 검찰청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그때 나를 왜 똑바로 조사를 해주지 않았느냐. 5년만 살게 해주라. 나와서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파출소 출입문에 던지고 책상 위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6. 02:35경 순천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순천경찰서 I과 소속 경위 J(4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 책상, 컴퓨터 모니터, 유치장 출입문, 소화기를 머리로 약 30회 들이받으면서 J에게"어떻게 내가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