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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292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학원 273.26㎡를 인도하고,

나. 2016. 6. 1...

이유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5. 2. 10. 피고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학원 273.26㎡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2015년 5월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5. 6.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기 전 내용증명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학원 273.26㎡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차임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