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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0 2015고단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19. 19:20경 군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가게 물건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순찰팀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 니미, 씨발 것”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10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 이전에도 2회 동종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07년 이후에는 2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2013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깬 이후부터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