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405,640원, 지방교육세 1,690,670원, 농어촌특별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9.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2. 12.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802에 있는 평촌오비즈타워 2815호(건축물 231.38㎡, 토지 28.0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경감을 신청하였는데, 그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사업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중 100분의 50을 경감해주었고, 원고는 2015. 12. 10. 주업을 소프트웨어 개발업에서 접착제, 친환경페인트의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는 별지 2 도면과 같고, 각 시설별 전유면적(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마. 피고는 2016. 6. 1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경감은 불가하나, 이 사건 부동산 중 60.81㎡(공용면적 포함, 이하 같다)를 원고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중 100분의 50에 대한 경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한 후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면적 30.42㎡에 전체 공용면적 중 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면적인 30.39㎡[=전체 공용면적 115.64㎡ ×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 30.42㎡ / 전체 전용면적 115.74㎡),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합한 면적인 60.81㎡(=30.42㎡ 30.39㎡)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