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B은 1994. 2. 8. 장항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B이 장항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과 관련한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장항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02. 12. 30. B과의 신용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장항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B의 대출원금 15,000,000원 및 이자 1,385,752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52,2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B은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7.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1095호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60,00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D이 1994. 11. 26. 및 1997. 6. 13.경 두 차례에 걸쳐 B에게 대여한 합계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는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대여일로부터 10년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B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또한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