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89』 피고인은 2015. 11. 1. 01:00 경부터 같은 날 04:15 경까지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 15 병 60,000원, 과일 안주 30,000원, 비엔나 안주 30,000원, 노래비용 3 시간 75,000원, 유흥 봉사료 75,000원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396』 피고인은 2015. 10. 31. 03:30 경 인천 부평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사실은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맥주 9 병 36,000원, 소주 1 병 5,000원, 노래비용 5,000원, 안주 20,000원, 유흥 접대부비용 50,000원 등 합계 161,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