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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7노22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납하거나 납입한 보험료 및 피해자에게 적립해 둔 보험 수수료를 통하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 가능한 점, 피해자가 무리한 실적 위주의 경영과 불합리한 수당체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발생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범행방법이 계획적 ㆍ 지능적인 점,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