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피해자 C( 여, 당시 20세, 지적 장애 2 급 추정) 의 남동생인 D의 소개로 피해자 C, 피해자 E( 여, 당시 25세, 지적 장애 2 급) 을 알게 되어 D, 피해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피해자들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위계 등 간 음)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 받아 피해자와 사귀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 사람을 막 죽인 적이 있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울면서 “ 하지 마라.” 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오빠가 안 아프게 해 줄 테니 참아라.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해자와 위 E과 함께 개천 예술제를 구경한 후 피해자와 E을 진주시 G에 있는 H 모텔에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자 E에게 카운터에서 수건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E을 방에서 내보낸 후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