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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구합997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경부터 구리시 B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형태의 ‘C’이라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가, 2013. 3.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해왔다(위 각 요양기관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3. 16.부터

3. 19.까지 4일간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뒤, 2015. 5. 22.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50일(C), 181일(D)을 명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기관명 대표자 급여종류 위반행위 해당조항 처분내역 C 원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 급여비용총액: 177,463,020원 - 부당금액: 7,711,680원 - 월평균부당금액: 514,112원 - 부당비율: 4.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50일 D 원고 재가노인복지시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 급여비용총액: 98,951,890원 - 부당금액: 42,481,470원 - 월평균부당금액: 3,861,952원 - 부당비율: 42.9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181일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1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법령에 정한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실제로 제공한 요양급여에 맞게 그 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을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바가 없다.

원고가 실제 제공된 요양급여와 달리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