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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19고단4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 10.경 대전 중구 C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B에게 “사우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내지 못하면 영업을 하지 못하여 문을 닫게 생겼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늦어도 2010. 10.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15. E 명의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위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우나 건물임대료와 전기요금을 낼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5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개명 전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우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그러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2010. 4. 21.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F 계좌로 같은 날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2. 1.경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21. 오후경 위 D에서 피해자 I에게 "충남청양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언니...